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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1.06.(목) 「첫만남이용권」사업 시행 안내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현석)는 올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안내하였다. 그동안 청주시는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공통 서비스인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며, 1월부터 3월은 사전신청 기간으로 사업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월 생의 경우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출생아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복대1동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2.01.06.(목) 「첫만남이용권」사업 시행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20106 첫만남이용권 시행 안내.jpg220106 첫만남이용권 시행 안내.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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