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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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2동(흥덕구)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175번길 김**외 13명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6. 6. 17. ~ 2016. 6. 26.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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