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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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2동(흥덕구) |
내용 |
2014년도 4/4분기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간 : 2014. 12. 1.(월) ~ 2015. 1. 9.(금)〔40일간〕 - 일제정리 홍보: 2014. 12. 1.(월) ~ 2015. 1. 9.(금) - 사실조사 실시: 2014. 12. 1.(월) ~ 12. 14(일) - 최고기간: 12. 15.~12. 23.(발송일: 12.15.) - 공고기간: 12.24~2015. 1. 2.(공고일:12. 24.) - 직권조치 및 정리: 2015. 1. 5.(월) ~ 2015. 1. 9.(금) - 결과보고: 2015. 1. 12.(월)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12.1. ~ 2015.1.9. (4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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