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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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내용 |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000원 교통비 지원금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대중교통: 버스(시내·외), 택시, 철도 이용 금액 - 유류비: 석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충전 금액 - 기타: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금액 ※ 지원금 지급: 선정 월 기준 한 달(1일~말일) 사용금액 확인 후 익 월 지급 *지급일은 유동적임 2. 신청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자격조건 中 1》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 미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자격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3.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지원 결정 및 통보⇨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및 발급⇨교통비카드 사용 ⇨지원급 지급 - 카드 신청: 우리은행, 우리카드홈페이지 내 우리카드 (U&I 체크카드) 발급 4.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 ○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3층) ※신청기간: ‘22. 12. 10.~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에 한하여 11월부터 신청) 5. 신청 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 통장사본 1부,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 6. 담당자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취업지원부 서유라 주임(Tel: 043-230-6426) |
파일 |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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