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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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4(상당), 3234(서원), 3333(흥덕), 3433(청원) | 수수료 | 50,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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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발행일부터 6개월)(법인은 제출안함)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 정신질환자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