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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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에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9. 10. 17.(목)까지 - 대상: 만 12세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발달장애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 신청서류 : 구비서류 중 ④~⑤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별첨서식 활용)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출) ⑤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제공인령 1인당 이용자 2~4인씩 1개의 그룹 구성 월 44시간(월~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최대 4시간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예정 - 서비스 개시: 2019. 11월 ~ 지원방법: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선정, 계약 체결 후 이용 |
파일 |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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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확인서(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시 학교에서 확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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