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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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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 저소득층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안내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청주시, 일하는 저소득층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청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신규가입자를 2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5~10만원씩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3만 4000원, 최대 62만 7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돼 3년 가입유지 후 탈수급시 지원습니다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15~34세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20%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월 평균 30만 원, 최대 49만 6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돼 3년간 가입유지 후 탈수급 시 지원받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5~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1로 매칭․적립되며, 자활사업 매출금이 추가 적립돼 자산형성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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