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일부개정 실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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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
수거 폐비닐의 품질 개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15. 1. 1.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농민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수거등급별 판정기준 명확·세분화 - 기존 3단계(A, B, C) 등급 → 4단계로 세분화(등외 D급 신설) *“D등급” : 흙, 식물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자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 된 상태로 수거보상비 미지급 ❍ 등급판정 절차 강화 및 투명화 - D등급 수거거부 · 재선별 요구 ⇒ 분리배출 유도 및 폐비닐 품질향상 -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로 민원발생억제 조치 의무화 - 수거등급 판정에 대하여 배출자 이의신청 절차 명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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