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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지원 알림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 42조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니, 해당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심한 장애인가구 : 월 5톤 규정 신설
2. 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다자녀가구) : 월 10톤 감면 규정 신설 ※ 단, 중복감면 불가

■ 신청방법
- 심한장애인 가구 ->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에서 감면신청
- 다자녀 가구 ->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에서 감면신청

■신청일자 : 8월 21일부터 신청

*유의사항 매월 요금조정 마감기한으로 인해 9월 7일 신청건까지 9월 고지분에 감면적용 됨 이후 접수분은 익월 적용됨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별지8호서식.hwpx별지8호서식.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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