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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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1. 국가보훈부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재해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금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청주시에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하신 시민들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재해위로금은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43-299-6242)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피해에 대해서는 붙임「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는 적기에 재해위로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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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훈(지)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2023).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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