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부 자가검사키트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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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1동(흥덕구) |
내용 |
<임신부 자가검사키트 지급 안내>
○ (지원대상) ‘22. 3월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 ○ (지원내용) 임신부 1인당 자가진단키트 10개(주2회, 5주간 사용분) ○ (신청 및 배부기간) 22. 3. 16~ , 주민센터 내방 □ 지급 방안 ○ (임신부 지급) 지급 신청자에 대해 임신 사실을 확인(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후 1인당 10개 지원*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대리 수령 가능(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 지참,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 중복수령 방지를 위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원이 원칙. 관할이 아닌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중복 수령 확인 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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