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금지 통장' 발급
부서 여성가족과
내용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금지 통장’ 발급
- 증명서 발급 후 금융기관 신청, 8월부터 보호 -

내달부터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전용통장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청주시는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는 대상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8월부터는 한부모 가족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통장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통장을 발급 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 압류방지를 신청하면 8월 복지급여 분부터 해당 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압류 금지 복지급여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의 생계비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건강가족팀(☎201-1942)
파일
작성일 2014-07-29 13:30:0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직지 세계에 홍보
다음글 청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발벗고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