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비료생산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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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82 | 수수료 |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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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폐업신고서 2. 기발급한 비료생산업 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폐업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