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재부착·재봉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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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65, 4967 | 수수료 | 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②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시) ※ 번호판 훼손 시 훼손된 번호판 10일 이내 반납.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 ||
2.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 청하는 경우) 위임장(건설기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