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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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처리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 수수료 | 0원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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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