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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2.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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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