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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안내(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농업에너지 이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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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4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접수 중입니다. 사업희망자께서는 2023.7.31(월)까지 신청바랍니다.
※대상사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에너지저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신재생에너지시설) ※세부사항 붙임의 23년도 지침참고 1. 스마트팜ICT(시설원예현대화) - 지원품목 :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공동구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보조비율 : 보조 55%, 융자 25% 자부담 20% ※금리 : 고정(2%), 변동(시중금리의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자격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경영정보등록 1년이상인 자) 2. 스마트팜ICT(시설보급) - 지원품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 지원자격 :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보조비율 : 보조 55%, 융자 25% 자부담 20% ※금리 : 고정(2%), 변동(시중금리의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견적서 제출 필요(※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및 5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감리비까지 견적서에 기입) 3. 스마트팜ICT(에너지절감시설) - 지원품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지원자격 : 채소, 화훼, 버섯류를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보조비율 : 보조 55%, 융자 25% 자부담 20% ※금리 : 고정(2%), 변동(시중금리의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4. 농업에너지이용(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자격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돼지·닭·오리 사육하는 자 등 - 보조비율 : 보조 60~80%, 융자 10~20,%, 자담 10~20% ※금리 : 고정(2%), 변동(시중금리의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파일 |
(참고) '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절감시설)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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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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