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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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미원면 알림>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1,기간:~07.27(목)까지 2.대상자 2-1.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2. 재촌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위탁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3.사업내용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7,500만원 한도 이내/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에서 작성),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신용조사서(농협),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기타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립니다. |
파일 |
(청주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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