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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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에 앞서, 취지(목적) 및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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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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