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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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해당 담배소매인에 대해 직권 지정취소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7. 6.(금) ~ 7. 26.(월) 18:00까지 나. 신청대상 : 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다. 접 수 처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상당구청 4층, ☏ 201-5204〕 라. 제출서류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1부 ⑤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③ ~ ⑤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마. 기타사항 ①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② 공고기간 중 타인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③ 타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출입문과 벽 구분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문의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상당구청 4층, ☏ 201-520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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