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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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 대상)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사회복지시설 대상)
나. 사업예산: 2,090백만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다. 시 설 수 : 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전국 190개소
라.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거)
※ 지원불가 :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21년~22년)
마. 접수 및 등록기간 : 2023. 7. 1. ~ 7. 14.
바. 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건물 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증(사본), 건축물 대장 각 1부

※기타 안내사항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설 신청 및 추천 주요 내용(지자체 발송).hwp붙임 1.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설 신청 및 추천 주요 내용(지자체 발송).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 안내 및 대상시설 추천 요령.hwp붙임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 안내 및 대상시설 추천 요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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