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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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나. 공고기간 : 2018. 4. 2. ~ 4. 22.(20일간) 다.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무인교통단속장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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