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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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을 설정, 불법유통․소지하는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형사책임 면제) 운영 안내>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화약 등을 자진신고합시다. ○신고 기간 : 4. 1∼4. 30 ○신고 장소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청주상당경찰서(생활안전과 043-280-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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