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기간 운영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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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화물차 등 고위험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어 주민들에게 홍보합니다.
□단속기간 : ’18. 3. 5.(월) ~ 5. 27.(일)〈12주간〉 □단속대상 : ①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②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협조사항 : 홈페이지 팝업창 및 전광판 활용 홍보문안【붙임참조】 게시 ※ 홍보기간 : 문서접수 시부터 단속기간 종료 시(5. 2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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