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8 - 635호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 청 주 시 장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참여 등(안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 지원(안 제7조 ~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 10조)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제14조) ◦ 인구의 날(안 제15조) ◦ 포상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3. 22.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42)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정책기획과 ▣ 전화 : 043)201-1247, 팩스: 043) 201-1259, 이메일:tulliplove@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파일 |
01-입법예고(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정관련 주민공청회 알림 |
---|---|
다음글 | 청주시 도로명주소 부여 등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