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미원
행정소식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청주시 공고 제 2018 - 635호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

청 주 시 장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의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참여 등(안 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 지원(안 제7조 ~ 제8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 10조)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제14조)
◦ 인구의 날(안 제15조)
◦ 포상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3. 22.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42)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정책기획과
▣ 전화 : 043)201-1247, 팩스: 043) 201-1259,
이메일:tulliplove@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01-입법예고(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hwp01-입법예고(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조례 제정관련 주민공청회 알림
다음글 청주시 도로명주소 부여 등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