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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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8. 2. 14. ~ 2018. 3. 6.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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