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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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주거취약게층에 대한'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가 2017년5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입대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입주대상 : 1순위(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2순위(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평균소득100%이하 장애인)
2. 임대조건 :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로 13만원 수준
3. 임대기간 : 최초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가능
4. 신청절차 : 입주대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신청
5. 문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201-1843 또는 미원면사무소 043-20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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