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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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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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자금을 융자 받아 생활안정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연중신청)
2. 대상자 선정 : 대출적겨 대상자 추천(시청)-> 농협 청주시지부 최종선정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 왕성한 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내
-재산 6,8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불가함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3. 자금(대출)용도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해당 경우는 버팀목 전세대출 우선확인 후 미지원 대상자에 한함)
*카드대금 변제 등 대출금변제를 위한 용도 또는 단순생계비로는 융자불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융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4.융자조건
-1세대당 10,000천원 이하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융자이자 : 연1%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5.구비서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6.서류안내 및 문의 : 거주읍면동주민센터 (미원면 043-20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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