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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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발달,언어, 호흡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보조기구 품목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 상이 2. 신청기간 : 2017.3.15.~2017.4.25.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4. 구비서류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제출(구비서류 비치되어있음) 5. 신청제한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2014년~2016년 3년내 지원 받은 경우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2016년도에 동 사업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유의사항 : 1인 1제품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충북보조기기센터로부터 상담,평가 점수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예정 7. 제품 및 구입문의사항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또는 콜센터1670-552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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