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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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사업개요
- 목 적 :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 신청기간 : 2023.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대 상 자 : 농촌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개)를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신청방법 : 사육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우선순위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 지원조건 : 암컷 기준 마리당 40만 원 한도(보조 90%, 자담 10%) - 동물 등록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 불가능으로 판단된 개체도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시 한도액보다 낮은 금액 소요될 경우 보조비율(보조 90%, 자담 10%)을 적용,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경우 자담으로 추가 부담 |
파일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_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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