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안내 |
---|---|
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18.)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임차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할 경우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시행일 : ’23.10.19~)
* 가축 : 소,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사육 ** 관리자 :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는 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장관리 책임자, 농장에 고용된 일반직원(외국인 노동자 포함) 등 ※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가 가능한 경우,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2. 다만, ①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지형 여건상 농장 외부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축산차량 등록 없이 농장 출입을 허용(적용 예외) 3. 축산차량 GPS문의: 043-201-2285, 2288 (청주시청 축산과) 가축질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화물+승용,승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 및 GPS 장착으로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 신청:관할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 시행: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23.10.1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10.19.~)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차량 대상 전화조사, 상시점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파일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농식품부 로고).png
바로보기
|
이전글 | 럭키페이(행운의 청주페이) 이벤트 안내 |
---|---|
다음글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지인추천 프로모션'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