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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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시책사업 변경 안내 및 차상위장애인 신청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14.7.1.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이 2015년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1~3급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및 1급 장애인교통비에 대해서는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은 미원면사무소(☎201-5573)로 문의하시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시책사업 변경 안내 1부.
2. 차상위장애인 신청시 구비서류 1부.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변경 안내.hwp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변경 안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시 구비서류.hwp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시 구비서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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