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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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1. 28.(화) 18:00까지 ※접수처 :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상당구청 4층, ☎043-201-5204)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미원시내1길 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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