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미원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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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 신청기간: 2.14.(수)까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52. 1. 1. ~ 2004. 12. 31. 까지)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4 참조)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2023년도 혜택자도 2024년 신규 신청 필요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용기한 : 2024. 12.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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