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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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 신청기간: 2.14.(수)까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52. 1. 1. ~ 2004. 12. 31. 까지)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4 참조)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2023년도 혜택자도 2024년 신규 신청 필요 ○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용기한 : 2024. 12.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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