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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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알려드리니, 관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2.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3. 지원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4.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 2. 21. ~ 4. 20.
- (비계약사용자) 20242. 3. 4. ~ 5. 3.
5.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6.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붙임 공고문 참고.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pdf「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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