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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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육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육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가. 활동명 : 저메탄사료 급여 나. 주요내용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다. 단가 - 한육우 : 2.5만원/두·년 - 젖소 : 5.0만원/두·년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감액기준 동의서,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 또는 붙임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시행지침 1부. 2.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신청 공고문 1부.끝. |
파일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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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고문.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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