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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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는 공고내용과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5. 1. ~ 6. 28. 2. 신청장소: 양식장 및 어업구역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가 ~ 마 항 모두 충족해야함) 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 미만인 어업인 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것 다.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라.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신청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마. 신청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00만 원 미만일 것 4. 지원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 원 5. 제출서류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공고문 1부(신청서 포함).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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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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