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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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漁울림마을 선정 추가 접수 알림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울림 마을 선정계획'에 따른 漁울림마을 신청 미달에 '24. 10. 30.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자 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 선정기준
ㅇ 최근 5년 이내(2019. 1. 1.~2023. 12. 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5인 이상인 어촌마을, 또는 최근 3년 이내(2021. 1. 1.~2023. 12. 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3인 이상인 어촌마을

ㅇ 정부의 귀어·귀촌 및 다문화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마을

※ (유의사항) `19~`23년 漁울림마을로 선정된 25개 마을의 재추천은 불가하나, `17~`19년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마을은 추천・선정 가능(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ㅇ (참가 희망자)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를 소속 지자체 또는 지역별 귀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귀어학교에 제출

ㅇ (지자체・지원센터) 사례 취합 후 신청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10. 31. 까지)

* 귀어귀촌종합센터 정성훈 대리(02-701-3814, jsh032@fipa.or.kr) e-mail로 제출

□ 향후일정 : 추가접수(~10.31.) → 서류평가(11.12.) → 심사위원단 구성 및 발표평가(11.27.) → 시상행사(12.10.)
□ 기타사항 : 서류평가 동점시 본 서류 접수 대상자 우선 선정

붙임 1. 2024 漁울림마을 선정신청서(양식) 1부. 끝.
파일 hwpx 파일2024년 漁울림마을 선정신청서(양식).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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