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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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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추가접수 안내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 11. 6.(월)~ 11. 16.(목) 18:00
(2) 자격기준 (소득기준,연령기준 모두 충족 필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만18세미만 장애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단, 영유아(만6세 미만) 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3)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국민행복카드 없을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필요없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 제출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유의사항
★현재 대상 장애아동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혜택이 불가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재활관련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다른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문의사항은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043-201-6715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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