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 납북피해신고기간연장 문의1661-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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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6.25 납북피해신고 기간 연장
문의 전화: 1661-6250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http://www.abductions625.go.kr/) 1 . 피해신고 개요 가 . 신고기간 : 2014.12.31 까지 나 . 신고처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조시 관할 시.군.구(자치구)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2 .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ㆍ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나 . 신고인 자격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팩스,인터넷 신고 불가) 나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 경위서[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
파일 |
납북피해신고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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