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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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청소년증 발급신청 후 수령 시 신청기관 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기우편으로도 청소년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시행일 : 2014. 6. 19(목) 청소년증 관련 주요 변경내용 - 청소년증 등기교부 신청 가능 * 등기요금(3,100원)은 수익자 부담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서식변경(붙임 참조) - 협조사항 : 청소년증 등기료 수납 후 우체국 납부 |
파일 |
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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