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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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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출산육아수당 지원기준 안내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급일이 2024년 출생아부터 출생 12개월 경과 후 지원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이 출생시에 집중, 지자체 사업은 지급시기 중복방지를 위해 1세부터 지원요구(복지부 협의조건)

- 지급일: 기준일(아동의 생일월)의 다음달 25일
※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평일)에 지급

-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1,000만원을 연차적 분할 지원
(1회 : 만1세 생일100만원, 2회: 만2세 생일 200만원, 3회: 만3세 생일 200만원,
4회: 만4세 생일 200만원, 5회: 만5세 생일 200만원, 6회: 만6세 생일 100만원)

-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2023년 1회차를 제외하고 지원기간내 신청가능하나, 지급기준일(아동의 생일) 전까지 미 신청시, 신청일 이전 회차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23년 10월 3일이 생일인 아동의 경우 10월 2일까지 신청시 2회차 지급가능, 3
일 이후 신청시 2회차 지급불가

※주의 2023년 출생아 전입시 전입과 동시에 출산육아수당 신청 필요
전입일이 속하는 월부터 기준일(아동의 생일) 전월까지 월할 계산지급(지급일: 기준일의 익월 말)하며, 기준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부 도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시: 민원팀, 전입 등: 주민복지팀)
2024년 출산육아수당 지원기준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24년 출산육아수당.JPG2024년 출산육아수당.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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