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수행자 신청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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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1.25.(목)~2024.2.15.(목) 2. 신청자격 - 수의사법에 의해 신고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자(일반사업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 동물운송업 허가 필수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시행 전까지 동물운송업 허가를 득할 예정자에 한해 가능) 3. 제출서류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 서식 작성) - 동물병원 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동물운송업 허가증 사본 4. 사업비(사업수행자 선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길고양이 TNR 실시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월별 사업비 청구 - 시에서 검토보고서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두당 단가(암컷 22만원/수컷 17만원) 5. 신청방법: 관할구청 산업교통과 축산위생팀 또는 시청 축산과(043-201-2297) 붙임: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절차(사업량: 2,110두) 1. 중성화 신청 접수(연 2회, 2월/8월) -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시민참여->신청접수 - 문의: 축산과 동물보호팀(043-201-2297) * 2024.02.01.(목) 신청 재개 예정 2. 포획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 - 제외대상: 가두어 키우는 고양이, 몸무게 2kg 미만, 6개월령 미만, 기존 중성화수술한 개체, 수태 또는 포유 중인 개체 - 신고자가 길고양이를 직접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 중성화 시행 불가 3. 중성화 사업 추진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사업량 분할 배정 - 포획반이 순차적으로 중성화 신청인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포획 실시 - 중성화 수술 및 일정기간(2~5일) 보호 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 |
파일 |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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