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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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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알림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1. 신청 기간 : 2024.03.13. ~ 2024.03.26.까지

2.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교부 제한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2) 전년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 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신청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붙임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hwp(붙임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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