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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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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안내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 2025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신장 심한 장애인
(건강보험료 기준X,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름)
※ 기준중위소득의 120%
- 1인: 2,870,416원 / 2인: 4,719,190원 / 3인: 6,030,424원 / 4인: 7,317,328원
※ 타법령 우선 지원 원칙 적용
- 기초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보건소) 우선
- 타법령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투석비: 본인부담 투석비의 50% 중 최대 10만원 /월(진찰료, 약값 등 미포함)
2) 이식검사비: 본인부담 검사비 중 1회당 최대 100만원(1회)

□ 신청방법 및 시기
- 수시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서비스 신청 선행 필요
- 지원대상 조사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대상자 조사와 동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후에도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별 청구 필요

□ 구비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6개월 이상 치료가 기재된 진단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투석비 신청서류: 투석비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액 및 세부내역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 기존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별도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문의: 043-201-6715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파일 hwp 파일신장장애인 투석비, 이식검사비용 지원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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