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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0정보공개 > 공공정보공개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공표항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공표항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공동주택과)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으로서
비의무단지로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2019년도 건축법 대상 미실시 한 유지관리점검대상과
2020년 5월 1일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대상(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통해 점검기관 지정 예정)입니다.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 2020년 유지관리점검대상(건축물관리법).xlsx2020년 유지관리점검대상(건축물관리법).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2019년  유지관리대상(공동주택)-미실시단지.xlsx2019년 유지관리대상(공동주택)-미실시단지.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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