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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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000원 교통비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자격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3층) ※ 신청기간: '22.12.10~(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에 한하여 11월부터 신청) ◎ 신청서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 통장사본 1부,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 ◎ 담당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취업지원부 서유라 주임(043-230-6426) |
파일 |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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