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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부서 산남동(서원구)
내용 2015.01.22.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재발급 포함)6개월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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