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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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1. 적용대상
ㅇ2022.7.11.부터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인 격리자부터) * 2022.7.10.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2. 지원대상 ㅇ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가구원 전체(동일 주민등록세대원(격리자 및 미격리자 포함)/단, 동거인 제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보험료: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3. 지원금액 ㅇ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4.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5. 신청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보조금24는 ’22.5.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22.5.13. 이전 격리해제자 중 이메일 신청 희망자는 유선문의(043-201-6737)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6.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격리시작일이 2022.2.13.이전인 경우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격리통지서나 문자 ④ 신분증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⑥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붙임 1.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양식 |
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보건소안내용)_소득기준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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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양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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