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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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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부서 산남동(서원구)
내용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 래 -

○ (개요)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까지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급여지급)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2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산남동 주민센터(☎043-201-673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리플렛(아동수당).jpg리플렛(아동수당).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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